국내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안 과기부에 신고...이달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통신사 가입자들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2시간 미만이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사용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통신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통신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사들의 자진 시정 약관을 수용키로 하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자진 시정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5G, LTE,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서비스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청구하면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서비스 중단이 2시간을 넘어가면 10배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만 있었던 기존 약관에서 시간 제한을 없앤 것이다.
통신사들의 이 같은 약관 개정은 2021년 10월 발생한 KT의 전국 단위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사태 당시 KT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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