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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2014년 전산센터 화재 피해 283억 배상받는다
삼성SDS, 2014년 전산센터 화재 피해 283억 배상받는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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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전기 연도 '불량 공사' 책임 인정...당시 삼성 금융계열사 전산장애로 1069억 손해 발생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갹출해서 배상해야
▲2014년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 모습.
▲2014년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014년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전산 장애를 일으킨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인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단한 때문이다.

2심은 피고 업체들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이념에 따라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해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이 본 건물로도 옮겨붙었고, 전산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23일까지 중단됐다.

이에 삼성SDS는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연도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583억6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계장치·건물 손실과 영업 중단 손해, 고객사·협력사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집계된 전체 손해액 1069억여원 중 보험금을 제하고 청구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도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 하자가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연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삼성SDS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발전기 연도관의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으로 틈새 하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정황을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

2012년 시운전 때 연도에서 불이 나 부속건물 옥상 방수시트 콜타르가 녹기도 했지만 보수되지 않았으며, 발전기 연도에 닿은 부속건물 옥상에는 불연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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