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 화물차주 B씨는 자신과 계약을 해지하려는 운송사업자가 자신 몰래 차량의 번호판을 절단해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번호판을 다시 교부해달라고 하자, 운송사업자는 “알아서 하라”며 응하지 않아 약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호판 절단 등 피해사례가 25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간 집계한 결과 3월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이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후 필요 시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 확인 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이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