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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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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근로자대표 맡게

선택근로제 허용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시간 저축제 도입...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 푹 쉴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분기·반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52시간(12시간×4.345), '분기'156시간, '반기'312시간,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 '분기'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250시간(312시간의 80%),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 주 단위를 기본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우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된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3개월 내 탄력근로시에도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변경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며 “연장근로 확대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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