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어린이용 헤드셋 일부 제품이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범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케이원로지스틱의 도라에몽 헤드폰과 ㈜다와의 헬로키티 헤드셋, 에듀플레이어 어린이 헤드셋 등 3개 제품의 연결 잭과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IN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초과해 0.3%∼17.2% 검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도라에몽 헤드폰(KD-U80)의 경우 연결잭에서 DEHP 14.70%, 케이블에서 DEHP 14.17%, 헤드밴드에서 DEHP 12.14%, DINP 1.18%, 이어쿠션(겉감)에서 DEHP 0.75% 등 대부분 100배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헬로키티 헤드셋(KHS-507)의 경우에도 연결잭(녹색)에서 DEHP 13.00%, DINP 4.20%, 케이블에서 DEHP 15.82%, DINP 0.93%, 연결잭(분홍색)에서 DEHP 5.40 %, DINP 1.08 % 등 최대 170배 이상 초과검출 됐다.
어린이 헤드셋은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이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DEHP, DINP 등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이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 2개 제품은 유럽 환경기준인 유해 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RoHS는 DEHP(0.1% 이하), 납(0.1% 이하, 단 구리합금에 대해 4% 이하), 카드뮴(0.01% 이하) 등의 성분에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도라에몽 헤드폰, 헬로키티 헤드셋 등 2개 제품은 DEHP 함량이 0.75%~15.82%로 RoHS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검출된 3개 사업자는 유통처에서 제품을 회수해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과 교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