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해온 사례가 적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신 과점체제에 따른 경쟁 제한 폐해를 거듭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7일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담합 혐의건은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지난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연합회는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T·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가 요금제·단말기 장려금·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