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0:25 (월)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3사 제재되나...공정위 절차 착수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3사 제재되나...공정위 절차 착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3.02 11: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아파트연합회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 대여료 동일하게 책정...담합 의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해온 사례가 적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신 과점체제에 따른 경쟁 제한 폐해를 거듭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7일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담합 혐의건은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지난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연합회는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T·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가 요금제·단말기 장려금·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