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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처벌 강화
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처벌 강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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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속기관 미공개정보 이용해 이익 얻은 공직자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직자가 다른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이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징계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만 제재를 해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만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 중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산등록 시 기존에 등록의무자가 제공받던 본인과 가족의 금융·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도 포함해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밖에 당해 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직자 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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