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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받는 특고·플랫폼종사자 두 배...173만명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받는 특고·플랫폼종사자 두 배...173만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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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관광안내원·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 등도 적용
▲​작년 3월 택배노동자 노조인 라이터유니온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
▲​작년 3월 택배노동자 노조인 라이터유니온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산재보험 적용 노무 제공 직종이 기존 16개에서 18개로 늘어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도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노무 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서는 기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등 16개 직종에서 일부를 통합되고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추가돼 18개로 늘린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인 노무 제공자 상당수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산재보험을 적용 대상인 노무 제공자는 기존 80만명에서 17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보험료는 7월 1일부터는 노무 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의 요율(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되며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노무 제공자가 산재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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