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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차명주식거래 메리츠증권 임직원 27명 무더기 과태료
미신고-차명주식거래 메리츠증권 임직원 27명 무더기 과태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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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 의결안건 공개...1인당 12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회사에 신고 않거나 타인 명의계좌로 상장주식과 선물옵션 불법거래 혐의
메리츠증권은 영업 잘하지만 각종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의 단골제재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등을 할때는 회사에 신고하고 실명으로 해야되는데도, 신고도 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실명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터놓고 상장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를 해온 메리츠증권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공개된 20221221일 금융위원회 의결 안건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분 및 종합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27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행위가 밝혀져 1인당 최저 120만원부터 최고 25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만 3명에 달한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20163월 이후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그 전부터도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가 일부 공개한 메리츠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위반행위
▲금융위가 일부 공개한 메리츠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의 위반행위

금융위 의결안건에 따르면 그런데도 메리츠증권 현직 임직원 13명과 전직 임직원 6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해왔다. 또 현직 18, 전직 12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직 12, 전직 15명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이 밖에 현직 임직원 3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선물옵션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른 위규사항과 분리해 먼저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규정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이다.

과거에는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이 같은 일탈행위들이 잦았지만 각종 규제가 강화된 최근 수년 동안에는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대규모 불법변칙 주식거래행위는 거의 없었다.

자기자본 규모 증권업계 8~9위 정도인 메리츠증권은 금리 급등과 증시 침체 등으로 다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작년에 크게 고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증권업계 최대 규모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IB(기업금융)와 부동산PF 등에서 많은 이익을 냈고,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PF에 문제 조짐이 보이자 재빠르게 빠져나가 또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약삭빠른 영업행태와 함께 회사와 임직원들의 잦은 법규 위반행위들로 금융당국의 단골제재 대상으로도 유명하다.

SBS비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과 올해 초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과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19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제재 역시 금감원이 재작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2월초 10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60억원 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은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통한 피해 보상을 거의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신탁 자산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 자산을 매입한 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16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1월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중순에는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및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혐의로 69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선 투자일임계좌를 운영할 때 일임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아가는 행위를 금지한다.

SBS비즈는 금감원이 해당 종합검사 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토대로 메리츠증권에 조만간 기관경고 조치도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조치를 받아왔다. 작년 1~9월까지만도 공매도 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부터 모두 5건의 각종 제재를 받았다. 2018년에도 5, 20192, 20201, 20214건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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