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추세로 인해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태아보험이 지나치게 보험사 수익쪽에 맞춰 설계돼 실제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아보험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한쪽에 6개 이상 존재하는 다지증, 태아 발달기에 척추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갈라져서 생기는 척추 결함인 이분척추, 심장장애로 산소가 풍부한 피가 몸전체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가 푸른빛을 띄는 팔로네증후군, 다운증후군, 언청이 등 선천성 이상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현대해상, LIG손보,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들은 보통 1년 이내에 의료실비를 수술 횟수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끌고 있다.
그런데 보장금액이 몇몇 질병에 대해서는 턱없이 모자라 보험상품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생명의 경우 다지증은 100만원, 다운증후군, 팔로네증후군, 언청이, 이분척추는 200만원으로 보상내용을 정하고 있다.
윤석호 구로성심병원 의사는 "다지증 수술비는 100만원 정도"라면서도 "팔로네증후군, 다운증후군, 이분척추는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니까 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언청이 수술비 자체는 100만원 정도지만 성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000만원으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태아보험은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부를 어느정도로 할 건지는 보험사 자율사항"이라며 "만약 급부를 높게 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높아져 가입해야 할 사람들이 가입을 못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해, 태아보험은 겉돌며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대포장된 태아보험은 단기적인 수익은 올릴 수 있지만 '보험 불신'을 자초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