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밝혀져…즉각 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분쟁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으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으며,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보툴리눔 제재 '나보타'를 출시한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1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서 미국에서 다툴 일이 아니라고 하자 다시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작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다"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