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결정,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금감원, 추후 ‘기관 제재’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메리츠증권에 7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금유위원회는 메리츠증권에 위임장을 통하지 않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위반 건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드러난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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