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관련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 징계 의결일이 지난해 11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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