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조만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420만명이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되며,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2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로, 퀵서비스 배달 79.4%, 학습지 강사 75.0%, 대리운전 기사 73.7% 등이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3000만원일 경우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2400만원은 경비 지출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 6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새롭게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도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제 거부 신고가 가능해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125개로 늘어난다.
해당 업종에서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