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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개인간 외환거래 사전신고 없어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간 외환거래 사전신고 없어진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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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新외환법 골격 이달 말 공개...연간 5만불 외화송금 규제 사라질 듯
외국환 거래기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업자 송금한도는 통일하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 시 사전 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외국환 거래기관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 도입은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1999년 제정의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하고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 외환법이 도입되면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의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되고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따로 열거된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이 신고 대상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하고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데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마련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고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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