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허위기재 등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주주가 증권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 김모 씨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가 한국거래소에 의해 정지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총원은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되지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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