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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종부세 비과세 혜택 12억원 상향
내년 6월부터 ‘만 나이’...종부세 비과세 혜택 12억원 상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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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공문서에 '만 나이' 표시…0세,1세 부모에 각각 70만원, 35만원 ‘부모급여’

1가구 1주택자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등 세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년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도 완화된다.

30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써야 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늘어난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신혼부부의 청약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4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가 도입된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기준’을 없앤 것이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다.

부모급여제도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이 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62만원(올해 154만원)으로 8만원 오른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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