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PC 측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지정해서 주식 가치평가를 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서 수백억원 상당을 차입해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팔아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앞서 샤니 소액주주들은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부터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 회장 등을 소환해 수사를 펼쳐왔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