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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법적 리스크' 해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법적 리스크' 해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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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연임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연임' 16일 이사회 선택만 남아

최근 금융권 수장들의 잇딴 교체 분위기가 부담으로 작용할 듯..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손 회장이 '연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최근 금융권 수장들의 교체 분위기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 2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고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내부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경고는 취소됐다.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였던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와 여기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당시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80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가운데 4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면서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최종 대법원의 'DLF 중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연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이 재연임을 위해서는 '이사회'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손 회장 연임 여부가 논의된다. 정기적인 성격의 이사회지만 이날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연이어 교체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진 용퇴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손병환 회장 대신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자리에 앉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은 좋은 경영 성적표를 받고 있지만, 라임사태 등 아직 사모펀드 징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연이어 교체되는 분위기를 거스르고 이사회를 설득해 '재연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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