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개인정보 2600여건을 유출한 온라인쇼핑몰업체 W컨셉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W컨셉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3억6497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W컨셉코리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상품을 선물받은 수신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면서 선물함 링크를 잘못 발송해 개인정보 2583건이 유출됐으며, 이 사실을 안 지 24시간 넘게 지나 유출 통지와 신고를 해 더욱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과징금 3억6084만원과 과태료 66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화장품 업체 매그니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이용자 746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데다 이 사실을 24시간 지나서 통지해 과징금 413만원과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받았다.
교보문고와 교촌에프엔비는 사업자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보기' 옵션을 '공개'로 잘못 설정해 각각 참여자 96명, 6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6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해외 구매대행 전문기업 인포스케이프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7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최근에 고객 민원상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고객센터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며 “사업자는 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