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요율 0.9082% 인상 의결…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자와 유족 예우사업 위탁 근거 마련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세대당 900원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898원 오르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근위축 측삭경화증(루게릭),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다발경화증(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 등 3개 질병도 추가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도 정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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