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신청 가능...부모 자산 9억7천만원 넘으면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나눔형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 수준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가령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이 감정가가 6억원일 때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감정가가 3억원이라면 처분손실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된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므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 방지 차원에서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할 수 없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하며,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급 물량은 대상이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 이내여야 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공급 물량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한다.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으로, 무주택 4050이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렸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선택형 공공분양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