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기준 시세 17억 상당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2016년 287명서 5년만에 1933명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이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21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을 1채라도 가진 사람은 1508만91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9만7975명으로 2.6%를 차지했다.
39만7975명 중 29세 이하는 1933명으로 집계됐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5년 전인 2016년(287명)과 비교하면 6.7배나 늘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주택자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2주택 이상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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