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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해 준다더니 되살아난 대출금”...‘서면’으로 합의해야
“채무 감면해 준다더니 되살아난 대출금”...‘서면’으로 합의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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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소비자경보'...채무액 감면 '구두' 합의는 법적 근거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30대 주부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0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1500만원만 상환하기로 대부업체와 구두 합의했다. 며칠 후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본인의 대출채권을 B대부업체에 매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A씨는 상환을 미뤘다. 

그런데 B대부업체는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200만원 상환을 요구했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만 갚기로 했지만 B업체는 원금을 2000만원으로 다시 살린 것이다.

10일 금감원은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 시 기간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의 경우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추심을 지연하다가 소멸시효 직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채권매각통지서’를 보내왔다면 채권 매입자, 즉 새로운 채권자(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채권자 변동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래된 대출이라도 대출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망자의 금융채권·채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를 방문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조회할 수 있다. 

상속재산 상태 확인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한다.

한편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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