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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의원급 1~3인실 입원 시 보험금 전액지급 제외
교통사고 환자, 의원급 1~3인실 입원 시 보험금 전액지급 제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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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상급병실은 병원급만 지급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교통사고로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입원료를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경우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교통사고 입원 환자 일반병실 사용원칙 예외 규정 탓에 최근 소규모 의원에서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치료 목적(전염병 등)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입원료가 지급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상급 병실(1~3인실) 입원료는 하루 3만~40만원으로 3만~4만원인 일반병실보다 크게 비싸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2021년 343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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