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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금리 10% 간다”…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담대’ 신청
“곧 금리 10% 간다”…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담대’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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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수협 상호금융 참여…금리 상승폭 최대 2.5%p 제한, 변동금리 이용자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7%대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내년 상반기엔 1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이 특약을 마련해 취급한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새로 대출받으려는 차주가 가입비용으로 이자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대신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앞서 은행권이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선보인 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 일환으로 취급을 결정했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폭은 0.75∼0.9%포인트, 3년간 상승폭은 2∼2.5%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포인트 가산된다.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의 심사는 없으며 가입 및 중도해지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5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폭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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