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준단가도 올리는 등 제도 개선...공동지분 산림도 매입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개선된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올해 시행되고 있다고 4일 산림청이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주요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계약 체결 때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이 종전 매매대금의 20%였으나 올해 40%까지 확대됐다.
지역별 기준단가도 없애 매입가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 전국 평균 기준단가는 1㎡당 943원이었다.
공유자 4명까지 공동지분 산림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매입 대상도 넓혔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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