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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보증만 배불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보증만 배불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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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부도에도 환매수수료로만 859억원 수익 챙겨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법까지 재정해 추진한 정부정책이 대한주택보증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 차례 환매사고를 낸 신탁사와 재계약까지 체결해 부실심사와 업체 결탁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신탁사는 재계약 후 또 다시 환매사고를 일으켰다.

23일 대한주택보증과 이미경(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11월 경남 창원시 재건축 134세대를 시작으로 전국 99곳 1만5341세대의 환매를 완료했으나 2009년 A신탁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 시공사 부도로 환매사고가 발생했다.

A신탁이 환매사고를 낸 곳은 대전 중구의 하우스토리 25세대와 충남 당진 이안아파트 132세대 등 총 157세대이며 주택보증은 빌려준 돈 대신 공동주택으로 대납 받았다.

주택보증과 환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난 기업은 벽산건설, 월드건설, 남광토건, 우림건설 등 10개사에 이른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주택건설사들이 부도났음에도 주택보증이 거둔 환매수수료는 859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2009년 한 차례 환매사고를 낸 A신탁과 2011년에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고 다시 환매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택보증의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부실심사를 했거나 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미경 의원은 "건설사들에게 '저리의 공사비를 빌려준다'며 특혜시비까지 일으키며 진행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대한주택보증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건설사와 항시적으로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업체와의 유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을 도입하면서 건설사가 도중에 부도나는 경우 등을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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