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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페이 이중화 미비" 검사...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규제 강화"
"카카오뱅크·페이 이중화 미비" 검사...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규제 강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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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카뱅도 심각해"..."금융사고 시 최저 보상한도 크게 늘릴 계획"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검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랜 기간 이중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카카오페이에 이중화에 대해 지적을 했고 오는 12월에 볼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에 사고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와 관련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 대출과 이체는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두 개의 금융기관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이후 검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업체들이 가벼운 규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전자금융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규제의 허들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최초 전자금융업자의 인허가를 내줄 땐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벼운 규모만 도입한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 사고 시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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