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2 (금)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없던 일로…9만3천명 세금 낸다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없던 일로…9만3천명 세금 낸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0.21 14: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세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한시도입 '불발'…조특법 처리 기한 사실상 넘겨 무산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결국 마지노선을 넘겨 무산됐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보유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간다.

압도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등의 여파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 처리 자체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세청은 내달말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1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한선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 가액비율 80%를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4억원이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에 환급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