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 엄정조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 달도 안 돼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이 노동당국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창원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본사와 공장, 하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5분쯤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창원공장내 냉간압연공장에서 철제 코일(11t) 포장작업 중 코일이 전도되면서 하청업체 소속 A씨(64)가 깔려 사망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 천장크레인과 공장건물 기둥 사이에 끼여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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