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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예대율 80%로 제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예대율 80%로 제한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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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고 충당금 적립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농협 등의 조합 대출금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상호금융 평균 예대율은 62.7%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대출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선제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시 80% 초과조합(2012년 6월말 현재 전체의 8.6%, 160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상호금융 수신 증가가 빠른 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49조원, 2012년 3월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 대출군에 대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위험 대출 대상은 3억원 이상 거치식 및 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등이다.

금 융위는 고위험대출 가운데 요주의 및 고정, 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20% 가산하되 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분산해 적립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분산 적립은 신규대출에 한하며 기존대출의 경우 차환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협 후순위차입금(순자본비율에 포함) 공여자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 등 직간접 지원 금지를 감독규정 별도 조항에 삽입하고 인가사항으로 돼 있는 신협 공제상품 개발 및 변경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12월 중 새 규정을 의결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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