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지완 BNK금융 회장의 자녀가 다닌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18일 보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BNK금융에 대한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사를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이후 한양증권이 BNK금융지주 계열사 채권을 인수한 금액이 2019년 1천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1천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BNK자산운용이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A 업체에 80억원을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에 연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BNK부산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BNK금융그룹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NK금융지주가 김 회장 취임 이후 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지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지주 업무 집행책임자, 자회사 CEO로 제한하도록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도 2017년 외부 인사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돌연 2018년에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변경했다"면서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는 지주 회장을 못 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장 선출 과정이 일반 시중은행의 선출 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