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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미적’ 금감원...검사종료 후 2년 지나도 ‘처리 미완료' 34건
‘미적미적’ 금감원...검사종료 후 2년 지나도 ‘처리 미완료' 34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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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표준검사 처리기간 180일인데 지연 두드러져…윤창현 의원 “검사 지연으로 금융사 부담 가중”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완 사례는 검사 종료 뒤 평균 2년을 초과하고도 매듭짓지 못해 개선이 요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금감원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수는 34건이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반영되 않는 ‘불산입기간’도 포함하면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가 약 500일에 달하는 실정이다.

예시로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지난 2019년 3월 25일에 착수해 2019년 4월 5일에 종료했지만 지난 8월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의 경우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된 기간이 1243일에 달했으며 불산입기간은 590일이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후 처리 단계는 '검사서 작성' → '부서 자체 심의' → '제재국 심사·조정' → '제재심' →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인 경우가 6건으로 뒤따랐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국세청 등 타 정부 기관과 비교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이었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도 60.6일이었다.

반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이었다.

윤 의원은 "지연되는 검사와 더 늦어지는 서류작업으로 검사대상 금융사의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사업무 혁신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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