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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원 부당이득' 주식리딩방 운영자 검찰로 넘겨져
'선행매매로 2억원 부당이득' 주식리딩방 운영자 검찰로 넘겨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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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사경 출범후 첫 사건…"미리 매수한 종목을 회원들에 추천해 주가 오른 뒤 팔아 100여 차례 매매차익 얻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면 선행매매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으로,  통상 1년∼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선행매매 관련 혐의 사건을 8개월 만에 수사 완료했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특사경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사들인 해당 종목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올리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식으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는 선행매매를 3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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