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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신청서에 따로 안 써도 '이자는 '배당일까지' 변제해줘야"
대법 "압류신청서에 따로 안 써도 '이자는 '배당일까지' 변제해줘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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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은행, 압류신청일 이후 이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돼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채권자가 법원에 미리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저당잡은 물건과 관련한 채권 집행 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은행이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 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 채권을 포함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법원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이자의 범위를 '신청일까지'로 적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제3채무자(재개발조합)가 압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배려'로 보아야지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은행은 2011∼2012년 C씨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는데 C씨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며 분양권 대신 돈을 받게 됐다.

A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재개발로 사라져 C씨에게 새로 생긴 현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 '물상대위'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A 은행은 2014년 법원으로부터 총 18억8000여만원 상당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으며 뒤이어 A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였던 B 은행도 8억4000여만원가량의 압류·추심 권리를 얻었다.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내놓은 수용 보상금은 모두 28억8000여만원에 대해 2016년 배당 절차를 시작했다.

A 은행은 당초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받아낼 돈을 특정했었지만 배당 절차가 2년 뒤 개시돼 그 사이에 발생한 추가 이자를 받고자 했다.

법원이 A 은행에 2년 전에 적어낸 금액만큼을 배당하고 B 은행 등 다른 채권자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하자 A 은행은 추가 이자분 3500여만원을 더 배당받아야 한다며 B 은행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A 은행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며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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