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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15억원 주담대 완화, 반드시 논의돼야 할 이슈”
김주현 “15억원 주담대 완화, 반드시 논의돼야 할 이슈”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9.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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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부처 협의 후 결정…론스타 배상 판결 관련 말 아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5일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일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없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만기연장을 권유했다.

두 달 전부터 금융권과 중기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계속 논의해왔다"며 "아직 (종료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까지 포함해 관계부처와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종료를 앞둔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지난 1월 기준 133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이 끝나도 95% 이상이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상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관련 협회에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만나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용·담보·보증부 채무 최대 30조원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약 3천억원 규모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론스타 판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판정) 내용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고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기 맞춰 대응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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