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타 금융업보다 과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미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18일 제주 타미우스리조트에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대부업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자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해왔다"며 "이는 헌법상 대부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 금융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불법 사채업자의 행위가 마치 대부업계의 일반적 현상인 듯 여론이 형성됐지만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법 제정의 취지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사채업의 배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이라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불편부당한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변호사는 대부업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로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규정 미존재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이자율 위반 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의 이중검사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계속된 금리 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불평등한 대부업 차별 규제 사항을 개선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불법 사채시장의 병폐를 막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 대부업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이 서민금융시장의 중심축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대출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내에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