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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스튜어드십코드 부정' 김용하, 국민연금이사장에 부적합" 
경개연, "'스튜어드십코드 부정' 김용하, 국민연금이사장에 부적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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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주장..."국민연금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후보자 추천은 심각한 문제"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도 부적절...보험법 전문가일 뿐 공정거래법-공정위 업무에 전문성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후보에 오른 김용하 교수(순천향대)에 대해 "오랜 시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을 그 동안 사실상 부정해온 부적합 인사"라며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왜곡된 시각에 기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채택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의 기본적인 목적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를 감시해 이들로부터 기업의 이익에 보호하고, 이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교수가 또 다른 칼럼에서 경영자들이 국민의 노후재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활용해도 국민연금은 이를 가만히 쳐다만 봐도 된다는 듯한 주장을 펼치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라는 어설픈 칼을 들고 사회정의의 흑기사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 교수가 칼럼에서 “미국 월가의 기관투자가들처럼 주식투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경영자에 대한 불신임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아닌 주식 매도를 통해 표명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면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개연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향상,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용하 교수를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개연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한 후보자는 보험법 전문가일 뿐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크게 강조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소수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담합이나 부당지원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경력이나 전문성, 정책적 입장 등을 종합하면 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공정위가 매우 소극적인 역할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용하 교수를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공정위원장으로서 한기정 교수의 자질과 적격성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공정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후보로 판단된다면 지명이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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