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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소송비용 대납 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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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DLF 소송비용 대납 의혹 제기…은행측 “손 회장 개인 사비로 소송 진행 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우리은행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 우리은행장(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손 회장의 DLF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손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가 지불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긴 소송 기간, 은행·지주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들어 대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와 연동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1월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상고를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우리은행은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손 회장 개인이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비로 소송비용을 진행 중”이며 “당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본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 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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