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3:00 (토)
금감원 “은행 퇴직연금 IRP 원금보장형 아니다...소비자 주의보
금감원 “은행 퇴직연금 IRP 원금보장형 아니다...소비자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23 15: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IRP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커…세액공제분 차감돼, 가입·해지 신중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IRP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주의를 당부했다. 

중도해지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오히려 손실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총 54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가 IRP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해 원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IRP는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2년차 직장인 박씨도 IRP계좌를 개설해 70만원을 납부했으나,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신청이 기각됐다.

IRP는 중도해지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IRP의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또 은행을 통해 IRP를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한 만큼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표시를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한 뒤,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