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메리츠증권, 펀드 운용사로부터 부당 이득 수령"…과태료 1억43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펀드 운영사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증권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준 펀드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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