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인펀드 판매금지위반, 부당 재산상 이익혐의로 1억4300만원 과태료부과
펀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유안타증권도 펀드판매 댓가로 골프투어등 받았다가 3천만원 과태료
펀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유안타증권도 펀드판매 댓가로 골프투어등 받았다가 3천만원 과태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뒷돈을 받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펀드 판매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까지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펀드 등을 대신 팔아주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펀드 해지를 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펀드운용사가 발행한 펀드를 매입해서는 안되는데도,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모 펀드에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매입해주었다.
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는데도, 이 펀드투자에 참여한 댓가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이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부당한 뒷돈을 챙긴 혐의다.
이날 유안타증권도 사모투자(PEF) 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억원어치를 판매해준 댓가로, 유안타증권 직원 수명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등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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