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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구 매직' 끝났나?...'허위 공매도' 이어 한투증권 2분기 수익 '반토막'
'김남구 매직' 끝났나?...'허위 공매도' 이어 한투증권 2분기 수익 '반토막'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8.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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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자회사인 한투증권에서 채권손실 이어 다양한 금융자산 손실 대거 발생...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56%나 하회. 한투증권 운용수익 적자 전환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 사태’로 尹정부 눈 밖에 난 듯...금융당국, 공매도 규정 위반한 거래 행위로 10억 과태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내 증권사 최대 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진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이번에는 올 2분기 순영업수익이 전분기보다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동안 잘 나가기만 하던 한투증권의 채권투자손실 및 환차손 등 운용부문 손실확대로 올 2분기 연결기준 지배순이익이 995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올들어 2분기 연속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4일 한국금융지주의 이같은 2분기 실적부진 및 운용수익 변동성 확대를 반영, 올해 이익전망치 및 목표주가를 각각 5.8% 5.6%씩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하향된 목표주가는 주당 85천원이다.

삼성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2분기 연결지배순이익 995억원은 컨센서스 2,248억원을 무려 56%나 하회하는 것이라며 2분기 한국투자증권의 별도기준 운용수익이 전분기 1,453억원에서 2분기에는 -876억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추정한 한국금융지주의 올2분기 각종 지표리뷰
▲삼성증권이 추정한 한국금융지주의 올2분기 각종 지표리뷰

삼성증권, "채권 외 다른 자산 손실발생은 추가손실 의구심 야기"...하향된 목표주가는 주당 85천원

한투증권 운용수익의 적자전환은 6월 단기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운용 손실이 약 1천억원을 기록했고, 수익증권 등 투자자산 평가손실 약 3백억원, 증권(KIS) 발행 외화채권(6억달러)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산손실 340억원 등 다양한 금융자산 관련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삼성증권은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대규모 운용손실 발생은 향후 한투증권의 이익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면서 특히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이익 급변동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계열사 펀드 및 발행어음 등 기타 자산에서의 발생손실은 추후 다양한 투자 자산군에서의 추가손실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야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런 단기적 우려에도 불구,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BUY 투자의견만은 유지하는 이유로, 최악의 업황에도 불구하고 IB 등 핵심부문에서 견조한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 주가급락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 메리트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금융지주의 최근 잠정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72억원 및 9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1% 67%씩이나 줄어들었다. 전년동기대비 올상반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익 감소율도 각각 39% 42%를 기록했다.

한국투자금융, 펀드 불완전 판매 등 당국 잇단 제재..신뢰도 실추 불가피, 김남구 회장 리더십도 손상

앞서 지난 달 28일 금융감독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16일 공시한 올해 1분기 보고서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됐다.

1분기 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23일 한국투자증권에 공매도 제한 위반-차입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사유로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2월부터 20205월까지 938개사(1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종목 가운데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2552만주)였다. 이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 주식을 시장에 던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에서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들 주식에 대해 공매도 표시를 하지 않고 매도해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8억원을 납부 완료했다. 당초 과태료 10억원에서 20%를 감경 받았다.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회장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회장

윤석열 대통령 불법 반드시 뿌리 뽑아야”...회사 측 직원의 실수해명...“3년간 정말 몰랐나?” 일각선 의문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복수 매체를 통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며,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작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 2018880만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75억원으로, 14000만주를 실행한 한국투자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이뤄진 공매도 규정 위반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 관련 공매도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4월에도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92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펀드를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잇단 제재로 한국투자증권의 신뢰도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더우기 더욱이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까지 주목하는 불편한 잡음이 터지면서 김남구 회장의 리더십에도 손상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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