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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스타타워 매각' 한 론스타에 법인세부과는 정당
서울고법,'스타타워 매각' 한 론스타에 법인세부과는 정당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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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400억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의 자회사가 16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론스타 버뮤다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이하 허드코)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 총액의 절반이 넘는 주식 등을 매각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 요건과는 상관없이 법인세법이 적용돼 과세대상"이라며 "자산총액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타워를 매각한 만큼 그 매각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타타워 매각은 '스타홀딩스 SCA(이하 SH)'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익은 허드코 등 론스타에 귀속됐다"며 "허드코와 같은 역외 펀드가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SH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로 바꿨다.

 이어 2004년 12월 스타타워 지분을 싱가포르 법인 2곳에 절반씩 나눠 매각하고 양도차익으로 2450억원을 챙겼지만, 거주지 국가에서만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SH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지분 비율에 따라 미국과 버뮤다 법인에 각각 613억원과 33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허드코에 1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허드코의 스타타워 지분은 2%에 불과하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법인세법은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앞서 론스타 미국과 버뮤다 법인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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