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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2조 규모 ‘외화 이상거래’…일부는 가상자산 연루
우리·신한은행 2조 규모 ‘외화 이상거래’…일부는 가상자산 연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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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8000억원·신한 1조원대…금감원, 직원 외환거래·자금세탁법 위반 여부 등 파악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화송금 이상 거래 자금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중이다.

우리은행 지점 한 곳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천억 원 수준이며, 신한은행 지점 두 곳의 거래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 지점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통상 2주가 소요되는 수시 검사를 연장해 해당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검찰과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이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물품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금괴 수입업체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며 돈을 보낸 곳은 중국과 일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와 같이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천억 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고,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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