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의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농협 계열사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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