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대출 30% 육박…부동산 대출 쏠림에 전체 PF 충당금 적립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권에 경영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최근 3년 동안 저축은행 총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과도한 자산 성장을 자제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경제‧금융상황과 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BIS비율 제고와 충당금 적립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SBI·OK·웰컴·한국투자·신한·KB·상상인·모아·유안타·금화·진주·오성·스타·대명 등 총 14개사 저축은행 CEO가 참석했다.
그는 가장 먼저 BIS비율 제고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경영 건전성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총자산이 연평균 20%나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BIS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면서 "대출자산별 위험수준, 예상손실에 맞는 자체 적립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수신 확대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특정상품 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만기집중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신구조를 다변화하고 예외적인 유동성 경색에 대비하여 기존 자금조달 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의 관리에도 만전을 요청했다.
그는 "다중 채무자 대출이 지속상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저축은행 기업대출의 3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한도와 리스크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체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심사 및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TF에서 마련중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부탁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금리상승 등으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고 중금리대출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