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 특별대책 마련해야,,.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떼돈을 벌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5일 보험사들의 과도한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지적하며 즉시 약관대출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떼일 위험이 적으며, 그 비율 또한 1.5%~2%P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최고 3%P나 부과했다.
특히 삼성, 한화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를 최고 2.3%~2.65%P 부과하고, 중소형사의 경우 2%~3%P에 달해 2%P 이하를 부과하는 손보사의 경우와 달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고금리는 대개 10%를 넘었으며 높게는 13.5%에 이르는 상품도 있었다.
이렇듯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주주에게는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30%가 넘는 고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보너스 잔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약관대출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급할 때 쓰는 대출로 떼일 위험도 없고, 담보도 확실한데 보험사는 고금리를 붙여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약관대출금리가 바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며 현재 국정감사중인 국회는 서민의 고혈을 짜는 고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대해 감사를 펼치고 감독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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