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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건보료 산정때 주택대출금 공제...평균 2만2천원↓
9월부터 지역건보료 산정때 주택대출금 공제...평균 2만2천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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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자가 대출금의 60%·무주택자 전세대출금 30% 재산과표서 제외
7월부터 신청해 9월분부터 반영…복지부 "74만세대 건보료 월 2.2만원 인하 효과"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앞으로는 주택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 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 받아 심사를 거쳐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가입자 74만세대가 월평균 2만2000원의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구입자금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다.

가령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9월부터 부채 1억8000만원에 30%를 곱한 5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과표가 20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재산보험료가 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다만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또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대상(5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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